제목 | 2021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수요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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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1.07.12 |
내용 |
2021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대상가구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아래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2021.7.23.(금) 오전까지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기준 : 아래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주민등록상 내국인 중 나. 아래 선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이면서 다. 21.6.1. 기준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 연탄보일러 사용가구가 대상이며, 연탄난로만 사용하는 가구는 지원불가 □ 유의사항 가. 에너지바우처(동절기바우처)와는 중복수급 불가 - 중복수급시 지원대금환수, 카드정지, 향후지원 영구제외 조치함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와는 중복수급 가능 붙임 1. 2021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안내서 1부. 2. 연탄쿠폰 신청서 및 FAQ 1부. 3. 개인정보 동의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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