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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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1.06.01 |
내용 |
▣ 사 업 내 용 ▣
1. 지 원 대 상: 관내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2. 적 용 범 위: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 및 가사일 (출산도우미) 포함 3. 지 원 금 액: 농어가도우미 지원액 1일 지원기준단가 60,000원의 85%(51,000원)를 예산지원 ※ 보조 85%, 자부담 15% 4. 지원일수 한도: 90일 5. 신청 및 이용기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신청, 270일 기간 중에 도우미 90일 이용 붙임 2021년 농어가도우미 신청현황 작성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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