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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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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21.05.26
내용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이의신청 기간 : 2021. 5. 31. ~ 6. 30.
2. 이의신청 장소 : 군청 재무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3.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바랍니다.

붙임 1. 결정·공시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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