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업무처리지침 개정(2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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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1.05.17 |
내용 |
- 주요 개정사항 -
가. <신청기간> 2차 신청기간: 2021. 5. 17. ~ 8. 13. (온라인 5.15~8.13.) - 2021. 5. 16.까지 신청(시스템 입력)된 건은 6.1. 부터 1차 지급 - 2차 신청기간 내 신청된 건은 9.1.부터 2차 지급 나. <품목별 지원요건> - (화훼, 겨울수박) ‘19년에 비해 ’20년 재배면적 증가 사실이 확인된 경우, ‘19년과 동일한 면적으로 환산 가능 등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산지법인에 고정적으로 출하하는 농가도 지원가능, 백미 이외 잡곡류, 감자ㆍ양파 등 저장성 작물 등은 지원이 가능한 품목임을 명시 등 붙임 1.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업무처리 지침 2차 개정(요약) 1부. 2.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업무처리 지침 2차 개정(전체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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