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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관련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에 따른 공고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21.05.13
내용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3조제6항 규정에 따라 보상청구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청구 내용을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보상청구) 1부.
2. (토지조서, 보상청구)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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