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관련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에 따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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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1.05.13 |
내용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3조제6항 규정에 따라 보상청구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청구 내용을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보상청구) 1부. 2. (토지조서, 보상청구)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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