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폭발물 피해자 현황 제출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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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1.04.26 |
내용 |
1. 관련 근거
가. 의원발의「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7645)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중 폭발물 피해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폭발물 피해자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1953. 07. 27. ~ 2012. 04. 15. 중 폭발물 사고로 인해 상이를 입었거나 사망한 피해자 현황이 있을시 4. 3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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