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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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1.04.23 |
내용 |
직권조치 통지서를 신고의무자에게 송부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2. 공 고 명 : 직권조치결과 공고 3. 공고대상 : 강*식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5. 공고기간 : 2021. 4. 20.(화) ~ 2021. 5. 6.(목) 6.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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