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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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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강*식)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21.04.23
내용 직권조치 통지서를 신고의무자에게 송부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2. 공 고 명 : 직권조치결과 공고
3. 공고대상 : 강*식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5. 공고기간 : 2021. 4. 20.(화) ~ 2021. 5. 6.(목)
6.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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