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인(민원사무산청읍장인전용 외) 등록 및 폐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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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1.04.13 |
내용 |
「산청군 공인 조례」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인을 폐기하고, (신규)등록공인의 등록사항을 같은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인 명 : 민원사무산청읍장인전용, 민원사무금서면장인전용 나. 등록공인 폐기일 : 2021. 04. 23. 다. 신규공인 최초 사용일 : 2021. 04. 23. 라. 공인폐기 및 등록사유 : 인증기 교체로 인한 서체변경 마. 폐기 및 등록 공인 인영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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