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안내 |
---|---|
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1.04.12 |
내용 |
o 적용기간 : 2021. 4. 12(월) 0시 ~ 2021. 5. 2(일) 24시 (2주간)
o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 경남 1.5단계 (자체 2단계 격상시 제외) o 방역수칙: 기존과 동일 ※ 완화불가 조치사항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기본직불금 등록정보 공개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