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재난문자 운영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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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1.04.08 |
내용 |
재난문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 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송출하여야 하는 바,
앞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아래의 금지사항은 발송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 지 사 항 ◇ -내용- ① 단순 확진자 발생 정보 안내 ※ ○○번 확진자 발생, 역학조사·동선파악 중, 자가격리중 확진으로 접촉자 없음, 동선없음, 확진자 미발생, 검사결과 전원음성, 소독 완료·예정 등 -> 확진자 발생 정보는 산청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②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평상시 개인 방역수칙 안내 ※ 마스크 착용, 사적모임 자제, 손씻기, 발열시 검사, 2m 유지 등 ③ 코로나19 대응실적 등 홍보, 시설 개·폐 정보 등 일반적 안내 -양태- ④ 중대본 또는 시도가 이미 송출한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중복하여 송출 * 사회적 거리두기, 집단감염 우려 시설·집회 방문자 검사 안내 등 ⑤ 동일 기관에서 이미 송출한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또는 매일 반복하여 송출 -시간- ⑥ 심야시간대(22:00 ~ 익일 07:00) 코로나19 관련 재난정보 송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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