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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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1.04.06 |
내용 |
□ 조사대상: 고용허가제(E-9)에 신청한 농가
□ 사업개요 ㅇ 지원내용: 고용허가제를 통해 농업분야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빈집·이동식 주택 등 주거시설 지원 - 빈집: 고용주가 빈집소유주와 임대계약(5년)을 체결 시 리모델링비용 지원 - 이동식주택: 고용주가 설치공간을 마련(임대 등) 시 설치비용 지원 * 이동식 주택은 대지 위에 고정된 것으로 한정, 건축인허가 필요 ㅇ 지원규모: 1개소 당 15백만원 지원 ※ 1개소 당 2인 거주를 원칙, 남녀 주거시설은 분리 □ 신청기한: 2021. 4. 8.(목)까지 붙임 1. 주거지원사업 수요조사 개요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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