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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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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물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21.04.05
내용 건물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3. 공고대상 : 강*식
4. 공고기간 : 2021. 4. 5.(월) ~ 2021. 4. 14.(수)
5.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6.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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