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1.02.08 |
내용 |
귀농인의 영농정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마을 내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아래를 참고하시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1. 2. 26.(금)까지 2. 사 업 비: 금11,000천원(보조 9,900천원 자부담 1,100천원) ※ 농가당 보조 900천원, 자부담 100천원 3. 사 업 량: 11농가 4. 사업대상자(※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미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이들 중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자로서 시·군의 지원대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자 5. 지원내용: 귀농·농업분야 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박람회)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6. 신청문의: 우리면 산업경제담당(055-970-8434)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추진계획 1부. 끝. |
파일 |
이전글 < | 6월 문화가 있는 날 <산청多문화축제> 홍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