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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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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문 게시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21.02.02
내용 산청군 신안면 신안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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