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저소득층 자녀 청년 멘토링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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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1.01.27 |
내용 |
청년 멘토링을 통한 저소득층 자녀의 학력 증진 및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2021년 저소득층 자녀 청년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모집기간: 2021년 2월 19(금)까지 *사업기간: 2021년 3월 ~ 12월(10개월간) *사업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초등1학년 ~ 고등1학년생 5명(멘토 5명, 멘티 5명) *신청대상 및 자격 -멘토: 만18세 이상 만50세 이하의 자로 멘토희망자(저소득층 자녀 대상으로 학습지도, 고충상담 등을 진행할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는 자) -멘티: 학생(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자녀로 참여를 희망하는 자) *사업내용: 기초학습 및 교과과목 등 부진학습지도, 가정 및 학교생활 관련 고충 상담 및 인성지도 등을 주 1회 개별방문(1회 2시간) 학습지도, 월 1회 문화체험활동 방법을 통하여 실시 *기타사항 -멘토와 멘티는 1:1, 같은 성별(gender)매칭 -신청서 및 구비서류 군청 주민복지과 또는 면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문의: 신안면사무소 기초수급업무담당자 055-970-8413 붙임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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