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토종종자 무상분양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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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1.01.26 |
내용 |
농업자원관리원에서는 사라져가는 토종농산물의 보존과 육성을 위해 매년 자체 생산한 토종종자를 무상으로 농업인에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토종종자 무상분양량 결정을 위해 수요량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희망농가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1. 2. 4.(목)까지 2. 신청방법: 신청서와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우리면 산업경제담당 제출 3. 유의사항 - 작년 분양종자 생산실적 제출결과 등에 따라 신청량의 100%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전년도 분양농가에 동일종자 재분양 금지 - 분양 재배면적이 최소 100㎡이상 - 종자 분실, 분양 신청량 미달 등에 한하여 재분양 가능 붙임 1. 2021년 토종종자 무상분양 대상품종 1부. 2. 신청서(서식) 1부. 3. 영농계획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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