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규 신청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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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1.01.26 |
내용 |
【 특고·프리랜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
❍ 지원대상 : 1차‧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자격요건 : 2020.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2020.12월 또는 2021.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자 ※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은 대상자는 제외(3차 신규 신청자에 한함) ❍ 지원금액 : 10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1. 22(금) ~ 2. 1(월) 9시~18시 https://covid19.ei.go.kr/ - (방 문 신청) 1. 28(목) ~ 2. 1(월) 9시~18시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 지급일정 : 2021. 2월말 경 지급예정(심사완료 후 일괄지급) < 특고·프리랜서 종류> ▴교 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 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 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 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 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전담 콜센터(1899-9595)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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