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정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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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1.01.19 |
내용 |
❍ 처분기간 : 2021. 1. 18. 00:00 ~ 2021. 1. 31. 24:00(2주간)
❍ 주요변경사항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 모임ㆍ행사 전국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연장) - 숙박시설 객실의 3분의 2 이내 예약 제한(연장) - 종교시설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주민센터 등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 허용 - 완화 불가한 조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백화점·대형마트 방역지침 의무화, 숙박시설 방역 지침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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