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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품목(과수·과채) 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21.01.10
내용 1. 정부는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FTA 피해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농업인, 생산자단체로부터 2021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2. 관내 농가 및 작목반 단체에서는 과수·과채 품목에 대한 신청서를 2021.1.1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42개)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42개 품목)
1. 식량분야(11): 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
2. 축산분야(9): 쇠고기(한우/육우/송아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계란, 꿀
3. 원예특작분야(17): 참깨, 체리. 키위, 감귤(시설/노지/만감류), 포도(노지/시설),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4. 임업분야(5): 호두, 밤, 잣, 은행, 대추



붙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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