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금농장 백신접종팀의 농장 진입금지 행정명령 시행 알림 |
---|---|
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0.12.16 |
내용 |
1. 가금농장 백신접종팀의 농장 진입금지
가. 처분당사자 : 관내 가금사육 전 농가(육계, 산란계, 오리, 메추리) 및 산청군 공수의 나. 처분내용 : 가금농장 백신접종팀의 농장 진입금지 다. 처분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57조(벌칙),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격리 등의 명령) 라. 처분사유 : 가금농장 내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한 사전 차단 필요 마. 처분기간 : 2020. 12. 11. 00:00 ~ 2020. 12. 25. 24:00 바. 처분의 효력발생일 : 2020. 12. 11. 00시부터 |
파일 |
이전글 < | 6월 문화가 있는 날 <산청多문화축제> 홍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