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란계 농장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행정명령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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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0.12.14 |
내용 |
1. 산란계 농장 안으로 알 운반차량의 진입금지
가. 처분당사자 : 산란계 농장 출입차량 중 알 운반차량(소유자 등) 나. 처분내용 : 산란계 농장 안으로 알 운반차량의 진입금지 - 계란 등 알을 산란계 농장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 산란계 농장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기자재·장비(지게차 등)를 이용하여 농장 외부로 계란을 이동한 후 알 운반차량에 상차 - 알을 외부 운반 시, 농장 기자재·장비와 알 운반차량은 동선을 달리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하고, - 알 상하차 완료 후 해당 농장에서 사용한 기자재·장비와 농장의 진·출입로 등 이동 경로에 대해 세척·소독 실시 다. 처분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57조(벌칙),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격리 등의 명령) 라. 처분사유 : 산란계 농장 내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마. 처분기간 : 2020. 12. 13. 00:00 ~ 2021. 2. 28. 24:00 바. 처분의 효력발생일 : 2020. 12. 13. 00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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