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봉등록제 계도기간 연장 및 사업장의 사용권한 인정 범위 확대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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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0.12.10 |
내용 |
등록기한: 2021. 8.31.까지
사업장의 사용권한 인정 범위: 사업장 및 부지의 사용권한 인벙범위에 토지소유주의 사용동의서 또는 사용승낙서 등 포함(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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