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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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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봉등록제 계도기간 연장 및 사업장의 사용권한 인정 범위 확대 알림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20.12.10
내용 등록기한: 2021. 8.31.까지
사업장의 사용권한 인정 범위: 사업장 및 부지의 사용권한 인벙범위에 토지소유주의 사용동의서 또는 사용승낙서 등 포함(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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