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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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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구증가 유공 기업/법인 등 장려금 지원 안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20.10.30
내용 소속직원이 5명 이상인 관내 기업·법인으로, 매년 12월 20일 현재 5명이상 전입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아래의 지급 기준과 지급액 참고부탁드립니다.

○ 지급기준 및 지급액
5명 이상 ~ 10명 미만 → 20만원
10명 이상 ~ 20명 미만 → 50만원
20명 이상 ~ 30명 미만 → 100만원
30명 이상 ~ 45명 미만 → 150만원
45명 이상 ~ 80명 미만 → 200만원
80명 이상 ~ 100명 미만 → 250만원
100명 이상 ~ 150명 미만 → 300만원

※동일 전입자에 대한 장려금 적용 1회 한정
※지원시기: 매년 12월 말
※산청사랑상품권으로 지원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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