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구증가 유공 기업/법인 등 장려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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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0.10.30 |
내용 |
소속직원이 5명 이상인 관내 기업·법인으로, 매년 12월 20일 현재 5명이상 전입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아래의 지급 기준과 지급액 참고부탁드립니다. ○ 지급기준 및 지급액 5명 이상 ~ 10명 미만 → 20만원 10명 이상 ~ 20명 미만 → 50만원 20명 이상 ~ 30명 미만 → 100만원 30명 이상 ~ 45명 미만 → 150만원 45명 이상 ~ 80명 미만 → 200만원 80명 이상 ~ 100명 미만 → 250만원 100명 이상 ~ 150명 미만 → 300만원 ※동일 전입자에 대한 장려금 적용 1회 한정 ※지원시기: 매년 12월 말 ※산청사랑상품권으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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