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판매수수료 고시 폐지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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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0.07.10 |
내용 |
1.『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수수료)에 따라 고시(산청군 고시 제2017-98호, 2017. 8. 4)되었된 조례 개정으로 수수료에 대한 근거가 삭제되어 고시를 폐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폐지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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