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가구 추천요청(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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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0.07.07 |
내용 |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가구 ○ 지원내용 - 고효율보일러, 단열, 창호, 바닥시공: 가구당 평균 200만원(최대 300만원 이내) - 냉방물품(창호에어컨 등) 지원: 가구당 30만원 ○ 지원제외대상 - 기초수급자 자가가구(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가구 -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는 3년 이내 재지원 불가 ○ 대상가구 추천 기준 - 에너지이용 기반 시설이 없는 가구 - 단열, 창호, 보일러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 사용 환경이 열악한 가구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에너지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 -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지원대상 등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 기타 동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신청기한: 2020.7.10.(금)까지 붙임 대상가구 추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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