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0.07.07 |
내용 | 「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이전글 < | 기업체 장애인 채용 안내 (24년 9월 2차)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