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한우거세사업 신청 안내 |
---|---|
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0.06.05 |
내용 |
2020년 고품질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한우거세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희망하는 한우농가는 기한 내 신청서를 신안면 산업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0. 6. 10.(수)까지 ○ 신청대상: 개체식별이 가능한 생후 7개월령 이내 송아지를 거세한 농가 ○ 지원단가 : 거세우 두당 시술비 30천원(보조 60%, 자담 40%) ○ 지원우선순위: 축산업 등록‧허가를 득하고, 경남 공동브랜드 “한우지예” 참여농가 외 ※ ‘19년 “한우지예” 출하실적 있는 농가 우선 선정 ○ 유의사항 - 자가 거세(시술)는 지원불가 - 타 시군 개업수의사에게서 시술 시 시술비 지급 불가 붙임 신청서 1부. 끝.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 2분기 추가신청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