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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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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한우거세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20.06.05
내용 2020년 고품질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한우거세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희망하는 한우농가는 기한 내 신청서를 신안면 산업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0. 6. 10.(수)까지
○ 신청대상: 개체식별이 가능한 생후 7개월령 이내 송아지를 거세한 농가
○ 지원단가 : 거세우 두당 시술비 30천원(보조 60%, 자담 40%)
○ 지원우선순위: 축산업 등록‧허가를 득하고, 경남 공동브랜드 “한우지예” 참여농가 외
※ ‘19년 “한우지예” 출하실적 있는 농가 우선 선정
○ 유의사항
- 자가 거세(시술)는 지원불가
- 타 시군 개업수의사에게서 시술 시 시술비 지급 불가


붙임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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