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착한임대료」운동 참여 임대인 지방세 감면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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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0.06.04 |
내용 |
〇 접수기간 : 2020. 5. 11.(월) ~ 6. 19.(금)
〇 접 수 처 : 산청군청 재무과(과표평가담당 ☎970-6272) 〇 신청대상 :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인하에 참여한 임대인(건물주) ※ 개인, 법인 모두 신청가능, 프렌차이즈ㆍ전통시장의 경우 지침상 적용요령 반영, 3개월 미만(1~2개월) 참여 임대인도 신청 가능 붙임 재산세 등 감면 적용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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