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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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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지정 (변경)공고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20.05.27
내용 건축허가(신고) 시 도로로 지정한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제2조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로 (변경)지정 공고하오니, 붙임파일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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