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천점용허가 고시(단독주택 진출입로 개설 및 배수관로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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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0.05.07 |
내용 | 우리군 산청군 신안면 안봉리 140-20번지 외 3필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하천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산청군청(안전건설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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