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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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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등 농업분야 최저임금 추가 지원대책 알림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20.04.16
내용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추경안이 확정되었습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 최저임금 인상(2020년도 시급 8,500원)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가. 지원대상: 월보수215만원 이하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와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체(5인 미만 농업 등 대부분 농가가 지원 대상에 포함)
나. 지원금액: 5인 미만 11만원/월, 5인이상 9만원/월(10인 미만 1인당 최대 7만원/월, 10인 이상 1인당 최대 4만원/월 추가 지원)
다. 문 의 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1350)

붙임 코로나19 관련 영세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대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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