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가스시설개선사업 시행 및 추가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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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0.04.13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0년까지 가스시설 개선사업 종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LP가스시설 호스배관사용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오니, 아직 호스배관을 사용하고 있으신 분은 2020년 가스시설개선사업 시행 중에도 추가 신청을 받고 있으니, 신안면 산업계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실시계획 1부. 2.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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