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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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0.04.13 |
내용 |
경상남도 유보 사업량에 따라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가 신청 접수 받으니, 추가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신안면 산업계로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신청자 중 확정명단은 카드 발급 가능일이 정해지면 추후 통보예정. ◆ 사 업 안 내 ◆ 1. 신청자격 ○ 실제영농에 종사하며 산청군(주민등록상)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 연령: 만20세 이상 ~ 만70세 미만인 자(1950.1.1. ~ 2000.12.31.)※ 본인 신청에 의함 2. 신청방법 ○ 신청기한: 4. 22.(수) ○ 신청장소: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 구비서류: 신분증,「지원 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ㆍ제공ㆍ이용 동의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등 구비서류 작성 후 읍면장에게 제출 ※ 건강보험이 본인 이외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구비(공무원, 공공기관, 금융 기관 등 복지 중복 여부 확인용) ※ 농지원부만 있을 경우 마을이장 및 읍면장확인서 및 여성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및 내용 - 1인 연간 지원액: 13만원(자부담 26,000원 포함) ○ 바우처 카드 - 농협 산청군지부에서 대상자로부터 자부담액(2만6천원) 수납 후 「여성농업인 바우처 카드」발급 - 사용처: 지침붙임참조(경남도내 40개 업종) - 사용기간: 카드발급일 ~ 2020.12.31.까지 4. 주의사항 ○ 선정제외 대상자 - 전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카드 미발급자 - 전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전액 미사용자 - 문화누리바우처 카드 선정된 자(복지관련 해당부서와 협조하여 선정자 명단 공유) - 기타 지침 상 선정제외 대상 참고 붙임 1. 2020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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