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단속장비)설치 행정예고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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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0.04.03 |
내용 | 『차량과속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예정인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 설치』에 대하여 설치위치 및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주변 지역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기기 설치ㆍ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동법 시행령』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산청군청 안전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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