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시설딸기 수정벌 지원사업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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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0.04.02 |
내용 |
2020년도 시설딸기 수정벌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코자 하오니, 시설딸기 재배농가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시어 신안면 산업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자 : 관내 주소를 두고 시설딸기를 재배하는 농업인 ○ 지원기준 - 단동하우스 1동당 1군, 농가당 10군 이내 - 지원비율 : 군비50%, 자부담50% - 지원단가 : 1군당 120,000원(1군당 3매, 6,000마리 이상) 붙임 1. 추진계획서 1부. 2. 사업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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