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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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0.03.26 |
내용 |
❍ 지원배경 :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및 농업분야 경영안정을 위하여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 지원사업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재해대책경영자금) ❍ 지원대상 1)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지자체 보건부서 협조) 2)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마을이장 확인 등) 3) 위 1), 2) 이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지자체 재해담당 확인) ❍ 지원기준 :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천만원 * 대출 가능금액: 농가별 담보능력 등 대출 취급기관 심사기준에 따른 금액 ❍ 대출조건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20.3월 기준 1.21%, 6개월 변동) ❍ 대출기간 : 1년(1년 연장 가능, 과수농가 3년) ❍ 신청기간 : 3. 18. 〜 ‘코로나19’ 상황 안정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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