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청군 특별교통수단 요금 변경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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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0.02.17 |
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의 의거 산청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변경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시행일시 : 2020. 3. 2.(월) 00시부터 2. 이용요금 - 관내요금 : 2,500원(현행 유지) - 관외요금 : 시외버스 요금의 1.5배 적용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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