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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도 상반기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신규, 변경, 연장) 신청 안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20.02.05
내용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상반기 산청군 공동브랜드(산엔청, 동의보감촌) 사용(신규, 변경, 연장)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산청군 공동브랜드를 사용, 변경하고자 하는 생산단체 및 연장대상업체는 붙임의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신규, 변경, 연장)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2020. 2. 21.(금)까지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관내에서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자 및 관내 생산 원료로 가공상품을 생산하는 자
※ 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거 신청 업체 중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업체는 신청대상 제외
◯ 신청대상 :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또는 등록을 필한 사업자(개인의 경우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었을 경우 신청 가능)
◯ 사용기간 : 2년(상품에 하자가 없을 시 계속하여 연장 신청 가능)

붙임 1. 브랜드 사용승인 신청서(농특산물) 1부.
2. 브랜드 사용승인 신청서(가공상품) 1부.
3. 조례 및 시행규칙 주요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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