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정부관리양곡 할인지원사업 변경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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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0.02.05 |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정부양곡의 개봉 후 장기 보관에 따른 품질 저하 방지 등을 위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복지용 쌀 공급 단위를 10kg으로 통일하여 공급할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정부양곡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 가. (변경전) 공급단량 : 20kg, 10kg →(변경후) 공급단량 : 10kg 나. 3월분부터 10kg단위로만 신청가능 기타문의사항 : 신안면사무소 주민복지계 055-970-8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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