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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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0.02.04 |
내용 |
지리적·경제적·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게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하고자 「2020년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들은 2020. 2. 21.(금)까지 면사무소 산업경제 부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산청군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중 교육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전업적 농업인 ◇ 지원조건 : 신청농가의 보호자의 농어업외 연간소득 합계 및 영농규모가 붙임의 지원기준 상의 소득기준 및 영농어업 규모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 제외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받는 자(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등 - 신청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있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경우 전업적 농업인으로 보지 않음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농업인경영체등록증 또는 농지원부, 소득금액증명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붙임 1. 2020 자녀 학자금 지침 1부. 2. 고교무상교육 안내사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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