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한우개량사업 추진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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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0.01.20 |
내용 |
❍ 사업대상: 개업한 가축인공수정사 및 개업수의사가 인공수정을 한 농가
❍ 사업기간: 2020. 1. 1. ~ 2020. 12. 31. ❍ 지원대상: 개체식별이 가능한 귀표가 부착되어 1등급 정액을 사용하여 인공수정을 한 한우 *개체식별: 소 귀표번호(KRA제외 12자리)가 전산자료상 조회가 되는 개체 *부특이한 사유로 2등급 사용시 사유명시 ❍ 지원단가 : 두당 10천원(수정료 50천원의 20%) ❍ 지원조건 <인공수정> - 농가지원은 축산시책(한우사업단, 송아지생산안정제, 쇠고기이력추적제, 개량, 브랜드사업 등)에 참여한 암소 두당 매년 1회 수정에 한하여 지원 ※ 소 임신기간(10개월)을 감안하여 수정일로부터 10월 이내 수정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 사업실적이 계획을 초과 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수정료 지원 ※ 관외수정사를 통한 수정 및 자가 인공수정한 경우 수정료 지원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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