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계란 생산농가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축산물 안전관리 지도·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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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0.01.07 |
내용 |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표시기준) 및「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계란 생산농가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영업자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 할 수 있음),고유번호(가축사육업 등록증),사육환경번호(붙임 1 참조)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2. 달걀에 산란일자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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