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9월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 시행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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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9.08.02 |
내용 |
1. '아동복지법' 제2조 제4장에 의거하여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2. 지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거주중인 만 7세 미만의 아동(0~83개월) 3. 기타문의 : 신안면사무소 아동복지담당 055-970-8414 4. 대상자별 안내사항이 상이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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