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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관련 지도·홍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19.07.30
내용 1. 달걀의 안전성 확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19.2.23일부터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의무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19.2.23~8.22)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〇 산란일자 표시 방법

표시사항
표시방법
산란일자(4자리)
(예시) 7월 29일 → 0729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예시) M3FDS(농장고유번호)
※식품안전나라〉위해예방〉달걀농장 정보에서 검색 가능
사육환경번호(1자리)
(예시) 2
※ 1 방사, 2 평사, 3 개선케이지, 4 기존케이지
⇒ 산란일자 표시 예시 : 0729M3FDS2(난각표시)

2.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계도기간이 끝나는 ‘19.8.23일 부터는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할 수 있으며, 산란일자가 미 표시된 달걀을 유통․판매할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될 수 있으니,

3. 달걀 생산농가, 달걀을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식품판매업 등 영업장에서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를 미리 실행․준수하여 향후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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