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GAP 도비지원사업(인증수수료지원, 소규모시설·장비지원) 수요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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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9.07.25 |
내용 |
농식품유통과-7049호(2019.7.23.)와 관련하여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활성화를 위해 GAP 인증에 소요되는 농가 부담비용 지원 및 GAP 기준에 부합되는 소규모 시설·장비 지원사업의 2020년 사업추진을 위해
2020년도 GAP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및 소규모시설(장비)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희망하는 농가는 붙임의 서식에 따라 2019. 7. 2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AP인증수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GAP인증농가, 작목반, 단체, 법인 등으로 신청일 기준 GAP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지원내용 ▪ 우수관리인증 신규(갱신), 유효기간 연장, 변경신청 수수료 ▪ 우수관리 시설 지정 신청 수수료 ▪ 현지심사출장비 ▣ GAP소규모시설(장비)지원사업 - 지원대상 : GAP인증농가, 작목반, 단체, 법인 등으로 신청일 기준 GAP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지원내용 ▪ GAP인증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소규모 시설 및 장비 등 예) 간이화장실, 농장 위생관리 장치(수세시설 등), 농약보관함, 소규모 농기구 보관함, 탈의실 등 ▪ 농산물 생산시설 및 수확 후 관리시설 안전에 필요한 장비 등 ▪ GAP 인증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폐기물 처리), 액비 제외 붙임 1. 2020년 사업 수요조사(서식) 1부. 2. 2019년 사업시행지침 2부(참고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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