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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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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홍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19.05.27
내용 ❍ 신고대상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 신고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팩 스 : 044-200-7972
- 우편방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서울종합민원사무소
- 모바일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익명신고 불가)
-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붙임의 리플릿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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