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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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9.05.27 |
내용 |
❍ 신고대상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 신고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팩 스 : 044-200-7972 - 우편방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서울종합민원사무소 - 모바일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익명신고 불가) -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붙임의 리플릿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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