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마민주항쟁 사실 피해 등 제5차 신고 접수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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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9.05.21 |
내용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마민주항쟁 관련 진상규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부마항쟁 사실 피해 등 신고접수가 2019. 12. 23.까지 진행됩니다.
※ 부마민주항쟁이란 1979년 10월 16일 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 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함 1. 신고기간 -제 5차 : 2019. 4. 15.~12. 23.(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고처 : (03044)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15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코오롱빌딩 3층) ※ 2019년 5월 이후는 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로 이전할 예정이므로 신고하시기 전에 먼저 신고접수 전용번호(010-9897-79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고방법 : 전화, 우편, 방문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의 공고문 및 포스터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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