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청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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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9.03.14 |
내용 |
'산청국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6조에 따라 '산청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단체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 : 2019. 3. 12.~2019.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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