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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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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청년 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19.03.11
내용 2019년도 청년 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청년 농업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농업법인에서는 아래를 참고하여 농축산과 전원농촌담당으로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청 년 : 만 18세 이상 ~ 만 45세 미만 미취업자 청년
- 농업법인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및 선도농가 등
2. 지원조건 : 인턴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월보수의 50%, 연간 최대 600만원
* 월 급여의 50%(월 100만원) × 6개월 = 600만원
3. 지원내용 : 영농취업 희망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등에 인턴으로 근무시 월보수 일부 지원(최소 3개월, 최대 6개월간)
4. 지원인원 : 3명
5. 신청기간 : 2019년 3월 29일(금) 한
6. 신청방법 : 농업인이 신청서 및 필수(해당)서류 구비 후, 농축산과 전원농촌 방문 제출
7. 문 의 : 농축산과 전원농촌 담당 (☎055-97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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