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도 청년 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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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9.03.11 |
내용 |
2019년도 청년 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청년 농업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농업법인에서는 아래를 참고하여 농축산과 전원농촌담당으로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청 년 : 만 18세 이상 ~ 만 45세 미만 미취업자 청년 - 농업법인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및 선도농가 등 2. 지원조건 : 인턴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월보수의 50%, 연간 최대 600만원 * 월 급여의 50%(월 100만원) × 6개월 = 600만원 3. 지원내용 : 영농취업 희망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등에 인턴으로 근무시 월보수 일부 지원(최소 3개월, 최대 6개월간) 4. 지원인원 : 3명 5. 신청기간 : 2019년 3월 29일(금) 한 6. 신청방법 : 농업인이 신청서 및 필수(해당)서류 구비 후, 농축산과 전원농촌 방문 제출 7. 문 의 : 농축산과 전원농촌 담당 (☎055-970-1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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