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도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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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9.03.06 |
내용 |
2019년도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 농업인 2. 지원내용 : 1인당 년간 12백만원(바우처 방식) 3. 지원인원 : 5명 4. 신청기간 : 2019. 3. 21.(목) 한 5. 신청방법 : 농업인이 신청서 및 필수(해당)서류 구비 후, 농축산과 전원농촌 방문 제출 6. 문 의 : 농축산과 전원농촌 담당 (☎055-970-7853) 붙임 1. 추진계획 1부. 2. 시행지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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