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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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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19.03.06
내용 2019년도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 농업인
2. 지원내용 : 1인당 년간 12백만원(바우처 방식)
3. 지원인원 : 5명
4. 신청기간 : 2019. 3. 21.(목) 한
5. 신청방법 : 농업인이 신청서 및 필수(해당)서류 구비 후, 농축산과 전원농촌 방문 제출
6. 문 의 : 농축산과 전원농촌 담당 (☎055-970-7853)

붙임 1. 추진계획 1부.
2. 시행지침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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